이 상품은 항공, 패스, 호텔, 보험 가각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여행약관(아래)과 달리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출발일로부터 20일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1인 5만원을 제외한 계약금 부분을 모두 환불해드리며, 그 이후 취소에 대해서는 계약금은 100% 환불되지 않습니다.
1) 출발일로부터 20일째 ~ 14일 전 취소 -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
2) 출발일로부터 14일째 ~ 7일전 취소 - 여행요금의 50% 환급 불가
3) 출발일로부터 7일째 ~ 하루전 취소 - 여행요금의 100% 환급 불가
4) 예약 확정 후 취소시 1인당 5만원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개별항공과는 다른 그룹항공 좌석 이용 시, 실 명단이 들어가는 7일째부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상기 특약규정은 투어리스트 여행약관 기준 제6조(특약)와 제15조에 근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일반 여행업 표준약관에 우선됩니다.
3) 여권상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상품 진행의 문제가 있을 경우 여행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천재 지변에 의한 항공편 결항 및 호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여행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잔금 결제 이후에도 추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6) 입국 심사는 심사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절로 인한 배상은 여행사의 책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예약된 스케쥴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없게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8) 탑승시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탑승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9) 본 특약규정은 하기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9-1)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9-2)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임신, 사고 등)
9-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고객은 특별약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부과 내역(여행사 인건비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증비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증빙과 설명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을 경우 환급합니다.
(단, 취소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 / 자제 / 제한 / 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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